2012년 4월 14일 토요일

[이주노동자 사망..."죽음 부르는 단속 중단하라"]를 읽고

오마이뉴스에서 불체자 단속과 관련된 기사가 났더군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1505&PAGE_CD=N0000&BLCK_CD=N0000&CMPT_CD=M0011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8f%99%ed%95%b4%20&contents_id=AKR20120410090500062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관계만 말씀드리죠.

* 단속 당일, 민박집과 여관에 불체자들 삼십여명[이건 단속이 끝난 뒤 알게 된 것입니다. 단속 전에는 구체적인 숫자는 알지 못했죠]이 있었습니다.

* 저희 인원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 출장소라서 전 직원이 8명이거든요. 그나마 정년퇴임을 앞두신 분이 두분 계시고, 사무실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도 하나 있어서 실제 가용인력은 다섯뿐이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운전원으로 따라갔죠.
- 합동단속을 해서 경찰 쪽에서도 몇 분 오셨습니다. 저희와 경찰 다 합쳐 십여명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 단속인원도 부족하고, 여관을 단속할 경우 불체자가 건물에서 뛰어내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민박집만 저녁에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가까이 가지도 않은 여관쪽[민박집에서 30미터쯤 떨어진 곳입니다]에서 누군가가 단속반이 왔다고 소릴 질렀고, 불체자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리저리 달아났습니다. 그래도 추격과정에서 사고[교통사고 등]가 나는 것을 염려해서 그 쪽으로 접근 자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민박집 상황만 수습해서 사무소로 복귀했죠.

* 단속이 끝나고 나서 몇 시간 뒤, 여관에서 달아났던 불체자 가운데 하나가 해경에 잡혀서 저희에게 넘겨졌습니다.

* 다음날 새벽, 불체자로 보이는 사람의 익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속이 끝난 뒤 해경을 통해 넘겨진 사람과 함께 달아났던 사람이었다네요.

* 장례 등을 위해서 사망자 유가족을 입국시켰습니다.
- 유가족은 고인과 함께 달아났던 사람을 면회하고, 저희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미망인은 저희 쪽에 잘못이 없는 것은 알지만 생계가 막막하다면서 위로금이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위로금은 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불체자를 때린 것도 아니고, 빠져 죽도록 몰아붙인 것도 아닙니다.
이주민들을 범죄자처럼 몰고간다구요?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맞습니다.
단순한 미등록체류자임에도 무리하게 합동단속을 한게 문제라구요? 일반 사법경찰관/리[경찰]와 특별사법경찰관/리[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한게 왜 문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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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7724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에서는
[법에서 사무소장 등에게 전속적 고발권과 더불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취지는 출입국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에 관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율적·행정적 제재수단을 형사처벌에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규정은 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은 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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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만족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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