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7일 일요일

불체자의 아이

1.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다보면, 여기서 아이를 낳는 일도 많습니다.
합법체류자의 아이는 그에 걸맞는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서 F-3, F-1, F-4, A-1 등의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도 아이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한국인과 혼인을 한 뒤 아이를 낳는다면, 국적법 2조에 따라 아이는 우리 국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문제는 불체자와 한국인 남편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지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와 아버지는, 법적으로 부자가 아닙니다[다만 인지/준정에 따라 부자관계가 되겠지요].

법적으로 한국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보니, 아이는 우리 국적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납니다[다만 외국인으로서 F-2-2라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적은 없지만 한국인의 아이이므로, 국적법 3조에 따라 신고만으로 간단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4조~9조에 따른 국적취득은 법문상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실질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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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충 호적에 이름을 올려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어찌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아이가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대상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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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이 쉽지 않게 될 때도 있습니다.
국적취득신고든, F-2-2 자격부여든, 어머니 - 그러니까 불체자- 의 나라에서 아이의 여권을 만들어 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대사관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여권을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정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그러면 안되겠지요.

저희 쪽에서 여권은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여권이 없다보니, 저희는 어떻게 손도 못대게 됩니다.
'아니, 어찌되었든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서류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법리상/실질적인 문제상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제가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자세한 사정을 밝히는 것은 악용가능성 때문에 부적절한 듯 싶습니다].

대개의 경우,  불체자가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 아버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돈입니다. 불체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임신 후 출산까지 모두 비보험으로 처리하려면 돈이 꽤 깨지나 봅니다]. 어찌되었든 빨리 온 만큼 문제가 비교적 쉽게 풀리지요.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한참을 그냥 있다가, 뒤늦게서야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렇게 되지요.

3. 한편 불체자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몇건 불체자들의 가족과 관련된 글을 쓴 적도 있군요.
http://keyboardwarrior7.blogspot.kr/2011/10/blog-post_9804.html
http://keyboardwarrior7.blogspot.kr/2010/10/blog-post_23.html
http://keyboardwarrior7.blogspot.kr/2010/04/blog-post_24.html

그런데 얼마전,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이라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4/03/0200000000AKR20140403138800372.HTML?input=1179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03000159&md=20140406004847_BK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40414181734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4/h2014040421035721950.htm
http://news1.kr/articles/1616841

저 법안에 대해 알아보려 했습니다만,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안내용 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언론보도밖에 읽어보지도 못했으니, 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은 접어두겠습니다.
언론보도대로라면 틀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자가 잘못 이해하였거나 편집과정에서 왜곡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컨대 불체자의 아이는 무국적자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아이이죠. '아이에게 국적을 부여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는 불체자의 나라이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언론보도상 법률안의 내용이 맞다면, 글쎄요... 제가 가진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 뭐라 할 말도 없습니다.

불체자도 보장할건 해야죠. 현재 실무상으로도 불체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구제가 가능하고, 불체자가 임금체불이 되면 - 비록 그 실질이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이라 할지라도- 노동청/법률구조공단/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법안은 문제의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 불체상태에서 받은 피해구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계속적인 불체를 보장해주는 것 아닙니까.
나는 계속 불법적행동을 할 테니, 대한민국은 내 편의를 돌봐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할까요?

언제나 되풀이 합니다만, 한국정부는 불체자를 지옥에 처박는 것이 아닙니다. 제 나라로 돌려보낼 뿐이죠. 아동에 대한 여러가지 권리보장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주체는 그 나라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동을 핑계로 불체를 보장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닐까요?

저 법안을 주도하는 분은 귀화자 출신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뿌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야 하지 않을까요? 말로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한국인에 걸맞는 정체성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몽골에서 귀화한 분도 장관이 되야 하고, 베트남이 고향인 총리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마치 오바마처럼 대통령이 될 날도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지금 저 분의 행동은 다른 귀화자, 다문화가정출신의 정계진출에 찬물을 끼얹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저분이 저런 행동을 하고 나면, 앞으로 누가 귀화자의 정계진출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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