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0일 토요일

어떤 귀화신청 사유

얼마전 옷차림이 초라한 초로의 민원인이 찾아오셨습니다.
낯은 익었는데, 무슨 일로 오셨던지 얼른 생각이 안났습니다. 귀화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문을 내미시더군요. 국제결혼을 하신 분이셨는데, 아내의 귀화신청을 하려고 안내를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귀화신청 구비서류를 설명하면서 메모한 흔적도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기억할 정도이면 몇번을 찾아오셔서 설명을 들으셨을 터인데, 그래도 설명을 다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확인차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참고로 귀화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구비서류가 복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규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안내문을 보며 설명을 한번 듣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학력이 낮은 분들이 많아서 생기는 일이죠].
다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제대로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행하신 부인의 상태를 보니, 귀화신청을 한들 면접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무작정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 아내에게 졸리다 못해 남편이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귀화신청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귀화신청시 수수료는 30만원이고, 우리나라에서 서류를 갖추는 데는 돈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국에서 가족관계 소명자료와 범죄경력증명서를 마련해와야 하는데,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가족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우리나라로 치면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많은 돈이 들 문서가 아니죠.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이 오는 국가는 대개 가난한 나라들이고, 이런 나라는 거의 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별 것 아닌 증명서 한장에도 돈을 뜯어내는 일이 많답니다. 브로커의 손을 거치면 돈이 더 불어나지요[제가 귀화신청을 받으면서 민원인들에게 물어보니, 나라/지역에 따라서 적게는 수십, 많게는 2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야 했다더군요].

마침 그 분의 부인이 오신 나라는, 서류 떼는데 꽤 돈이 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분 행색을 보니, 수입이 적을 것 같았습니다. 재산도 거의 없을 듯 했구요.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별 것아닌 돈이었지만, 그 분께는 타격이 클 것입니다. 신청해봐야 떨어질 게 뻔한데 돈 들이려는 것을 보니 안타깝더군요. 보다못한 제가 은근슬쩍 한마디 했습니다.
귀화해봐야 남편에게는 좋을 것 없다고.

그 분 부인의 기록이 그닥 좋지 못했거든요.
지금 아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결혼으로 들어와 가출/불법체류하다가 이 분과 결혼하고 임신한 덕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게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중에는 영주권/국적 따면 애 팽개치고 사라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 사람도 '남편과 살려고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살려고 남편과 붙어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국적이 없어도,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한 체류에 지장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구요.

하지만 그 분의 한마디를 듣고 나니 할말이 없더군요.
'내가 가고 나면, 국적이라도 있어야 애를 키울 거 아니오'


대책없는 국제결혼의 흔한 모습을 또 마주친 것이죠.

제가 다른 사무소에 있을 때 일입니다.
결혼이민자 한 분이 동생을 우리나라에 머물게 해달라며 찾아오셨습니다. 동행하신 분께 사정을 들어보니 딱했습니다. 남편은 술 때문에 죽었고, 시댁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아이 가운데 하나가 큰 병으로 입원했답니다. 동생이라도 머물면서 도와줘야 할 상황이었죠.

지금은 육아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만, 그 때는 허가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니, 해주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나중에 책임질 각오를 하고 해줬습니다. 감사가 못본 것인지, 보고도 딱해서 넘어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별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수수료 6만원도 못 내셨을 정도로 사정이 딱한 분이라, 쉬는 날 그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몰래 가봤습니다. 병원에 물어보니, 지원을 받는 덕에 치료비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군요.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무소에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결혼이민자의 신청 건이었는데, 도저히 허가할 수 없는 건이었습니다. 불허를 하고[계속 체류하는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나서 신청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도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요'하고 울음섞인 목소리로 하소연하더군요.
장애인이었던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셔서 죽었고, 애 때문에 오후에만 일을 할 수 있어서 월급은 수십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의 장례식까지는 많이 도와줬는데, 이후로는 왕래가 없답니다[장애인인 동생을 결혼까지 시키고 병원비 대고 장례까지 치뤄줬으면 할만큼 한 것이겠죠]. 사는 집도 남편이 얻어놓은 곳에서 그냥 사는데,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다보니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라고 해봐야 보증금 얼마 안될테고, 어느 날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할 것 같더군요. 다행히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는 있었는데,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도 딱해서 조금 도와주었습니다만,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답답해집니다.

저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하니까 해달라는대로 다 해줘서 국적까지 주는 게 답일까요? 나중에 감당못할 사회적 부작용으로 돌아오겠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 저런 일들이 더 벌어지는 것은 막아야겠습니다. 다행히 얼마전부터 결혼사증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못한 듯 합니다.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돈 벌어오는 것이 가장의 가장 큰 책임으로 되는 것은 그다지 기분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이 제구실을 못하거나 쓰러진 집들을 보면 두렵죠.
저런 집안들을 보고 있으면, 제때 월급받는 것이 죄스러운 느낌입니다.



2014년 12월 7일 일요일

어떤 결혼

언젠가 직장에서 결혼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배님 한분이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과정이 특이했습니다.
선배님과 형수님이 양가 어르신의 권유로 만나기는 했는데, 서로 별로였답니다.
그래서 그만 접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이 남달랐습니다.

장인어르신께서 형수님의 핸드폰도 빼았고 형수님을 감금시켰다가, 선배님이 오면 풀어주셨다네요. 형수님께서 직장을 다니고 계셨는데, '직장? 안나가도 된다'면서 가둬버리셨답니다. 수십년전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2000년대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두분은 결혼하게 되셨구요.

사람들은 모두 '에이~ 설마'하면서 선배님의 허풍 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짚이는 것이 있어서, 처가 쪽도 기독교 집안이냐고 물어보니 그렇답니다.
선배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앙때문에 일어난 일인가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선배님의 장인어르신께서 위독해지셨습니다. 선배님께서는 다른 사위들보다 더 지극하게 장인어르신을 돌보신 듯 합니다. 그저 결혼과정을 생각하면 장인 어른을 더 잘 모셔야하려니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장인어르신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니, 형수님께서 외동딸이셨던지라 선배님께서 아들/상주노릇까지 하고 계시더군요.
장모님께서는 사위의 직장사람들이라고 하니 더욱 신경써주셨습니다. 형수님은 전업주부이시고, 이제 믿을 사람이라고는 사위 하나 남았으니 당연하다는 생각에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조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문득 장인어르신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선배님을 사위로 점찍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정은 별로였지만, 지금은 형수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형수님이 그랬답니다. 선배님이 어디가서 바람필 사람이 아니란 것을 믿는다고. 제가 옆에서 봐도,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믿어도 좋을' 사람입니다.
그 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만, 탁고지신이란 말의 무게가 달리 느껴집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큰 능력인 듯 합니다.

2014년 12월 6일 토요일

유명인

저희 쪽 일을 하다보면 유명인과 마주칠 일이 종종 있죠. 저는 워낙 한직으로만 돌다보니,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저도 한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맛이 쓰네요.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느날, 다른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명한 아무개가 관할을 잘못 알고 그 쪽 사무소로 왔는데, 저희 사무소로 가시도록 안내했으니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업무는 지역적 관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관할사무소에서만 다룰 수 있지요. 이 때문에 엉뚱한 사무소를 찾아가서 헛걸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저희 사무소가 많지 않다보니, 사무소 사이의 거리는 꽤 멉니다. 이 때문에 사무소를 잘못 찾아갔다가 가야할 사무소로 다시 가는 분들은 몇시간씩 허비하게 되죠.
게다가 대부분의 사무소는 간다고 바로 일을 볼 수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워낙 밀려있어서 대기시간이 무척 길죠. 예전에 제가 서울사무소에 근무할 때는, 민원인이 번호표 뽑고 세시간 넘게 기다리는 것은 예사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담당자 얼굴을 보기도 전에 폭발하기 직전이 되죠.

때문에 헛걸음한 민원인에게 정확한 관할사무소를 안내하고, 그 사무소에 연락해서 어떤 분이 헛걸음하고 가니 또 몇시간씩 기다리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연락도 그 비슷한 것이었죠.

한 때 국민적 영웅 대접받던 분이 무슨 일로 오시나 했더니, 지인이 관련된 건에 그냥 따라 오셨더군요. 한마디로 병풍 치는데 불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거만하더군요. 와서는 대뜸 소장을 찾더니, 반말을 합니다[저보다 몇살 많은 사람이 나름의 친근감을 표시한 것인데, 제가 오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출하겠다고 가져온 서류도 거의 빈칸입니다[헛걸음 하기 전 미리 준비한 것이겠죠?]. 이걸 꼭 써야하냐는 식이었죠.

아무튼 몇시간 헤매다 왔으니 짜증났겠지 싶어, 접수를 받고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친절하게 민원의 성격/보완서류/추후 절차에 대해 안내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고 난 다음 찬찬히 낸 서류 살펴보고 다른 자료 찾아보니, 허가해 줄 수 있는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허의견으로 결재 올릴 수 밖에 없을텐데, 아마 그 사람과 얼굴 붉힐 일이 있겠죠.

이 글을 쓰기 전 그 사람에 대해 검색해보니, 평이 그닥 좋지는 못하더군요. 좋지 못한 일과 관련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몇 뜨고,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도 별로더군요.

어느 유명인이 방송에서 공무원을 질타하면, 그 사람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적 영웅 대접받던 분도 잘못하면 타인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는데, 저 같은 녀석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몸가짐을 조심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유명인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더 해보죠.

먼저 유명인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가운데 외국인-교포를 포함-은 저희를 안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간연장/자격변경 관련 건만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로 보게 되기도 하죠.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일단 사법처리가 되죠. 국민은 검찰/법원에서 처리한 것으로 끝입니다만, 외국인은 저희도 봐야합니다. 법을 어긴 외국인이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거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자면....
누군가가 법을 어겨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형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국민인 경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을 어긴 경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체류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죠.
우리 법을 어긴 일이 없는 외국인도, 모두 우리나라에 있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법을 어긴 외국인을 우리나라에 머물도록 해줘야만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법을 어기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불허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해준 허가도 취소해버리고 강제퇴거[추방이라고들 알고 계시죠]/출국명령[강제추방은 아니고, 제발로 나가라는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법정도/국내 체류실태에 따라서는 계속 머물도록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소한 범법을 가지고 모든 외국인을 쫓아낼 수는 없겠지요. 또한 대대로 우리나라에서 살아온 화교, 우리나라에 고액을 투자한 외국인,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같은 경우는 일반 외국인과 같이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 외국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실무상 사범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인 연예인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들이 그닥 좋은 인상을 남기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좋지 못한 일로 뉴스에 나왔던 어느 연예인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계속 활동하고 있더군요. 이 사람도 처리과정에서 되먹지 못한 특권의식을 보여줬나 봅니다.
그래도 할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처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노동자였다면 어림없을 처분을 받았는지 지금도 잘 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