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6일 금요일

귀화면접에서 애국가

예전에 귀화 면접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여 불합격된 사람의 언론보도가 난 적이 있었지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6/0200000000AKR20141016052400004.HTML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8030

그 건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개별 귀화신청 건에 대해서 다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귀화면접에서의 애국가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귀화면접에서는 애국가를 부르게 하는데, 여기에서 탈락자가 종종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서도 노래를 좋아한다고 한 겨레이니, '노래를 못하면 국적도 안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아닙니다. 따라서 음정박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제가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애국가 제창의 실무적 의미는 기본소양의 확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애국가를 부르지 못해 탈락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상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은 우리 말로 의사소통도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애국가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무엇을 물어보는지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여기에, 서양의 선서 내지 서약에 갈음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귀화자는 법원에서 선서를 하게 된다고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귀화신청자가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2011.2.1.에 신설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애국가 제창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귀화면접이 지방사무소로 위임될 때부터 있었는데, 당시 규정을 보면 처음 생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서양의 경우 선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법문화에서는 익숙한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선서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애국가 제창을 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화면접의 애국가 제창 요구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관용'이란 의미는 아닌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