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9일 일요일

"국제결혼은 성적순?"vs"한국어 능력 결혼의 기본" 기사를 읽고

뉴시스라는 언론에서 "국제결혼은 성적순?"vs"한국어 능력 결혼의 기본"라는 기사가 났더군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18_0013608768&cID=10201&pID=10200
얼마전 다른 언론에서도 이 비슷한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취재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텐데... 기사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듯 합니다. 뭐 흔한 일이죠 -_-;;
아무튼 일반인들께서는 오해를 하실 것 같아, 몇마디 적어봅니다.
1990년대 즈음부터 내려오는, 워낙 사연이 많은 이야기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 지 모르겠네요.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없는 뻘글이 되어도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보도에는 근거규정을 출관법 9조5항이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시행규칙 9조의5 5호입니다.

1. 먼저 저 조치는 국제결혼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제매매혼'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편의상 이 글에서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외국인과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국제매매혼만을 가리킵니다]. 동조 단서에는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만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결혼 이전에 혼인당사자 간에 교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당연히 고려를 해 주죠.
예컨대 외국에 주재원으로 생활하던 한국인이 그 나라 사람과 사귀다가 결혼한 다음 한국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그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 말을 못한다고 사증을 주지 않고 생이별을 시키진 않습니다.
아니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한국인과 인연이 닿아 잘 사귀다가 결혼한다고 해 봅시다.
당연히 고려해줍니다.

언론보도에는 멀쩡한 부부를 부인이 한국말 못한다고 생이별시킨다는 식으로 썼던데, 그건 정말 아닙니다.  
제가 만약 저 보도를 한 기자를 개인적으로 안다면, 다시는 상종을 안할 것 같습니다.

2. 그럼 왜 저런 조치가 나왔을까요?
주변에서 국제결혼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국제매매혼' 말입니다.
남자쪽에서는 별 생각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결혼을 하고, 여자쪽에서도 '일단 한국에 들어가고 보자'며 그냥 들어옵니다

남자쪽는 정말 무책임하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결혼해서, 결국 여자가 도망가면 저희에게 와서 행패 좀 부리다가[아니 국가에서 당신 마누라 도망시켰냐고!!] 그냥 다른 여자(물론 가난한 나라 사람) 다시 얻어옵니다.
제가 이쪽 업무를 처음 다뤘을 때 받은 인상은, '결혼이 아니라 무슨 강아지 얻어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자쪽에서도 애초에 남편에게는 큰 관심없습니다. 요즘은 93~95년생이 들어오던데, 남자쪽 나이를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많습니다.
이런 앳된 아가씨들이 늙은 남자가 뭐가 좋아서 결혼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여자 하나가 국제결혼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국해 보니, 남자가 이미 죽어 있었죠.
그런데도 여자는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답니다. 그 여자는 단 며칠 보았을 뿐인 남편과의 운명적인 사랑때문에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국제결혼가정에서 가정폭력도 자주 이슈가 되죠. 그런데 이 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천리타향에 남편 하나 보고 왔는데 남편이 두들겨 팬다? 오만정 다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일겁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답은 하나. 처음부터 입국한 이유가 남편은 아니었던 것이죠.
남편과 살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한국에 오기 위해 결혼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한국에 오려할 까요? 한국을 사랑해서?
해답은 언제나 그렇듯 돈입니다. 환율/물가 등의 차이로 자국에서는 벌 수 없는 돈을 한국에서는 벌 수 있거든요.

이런 국제결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런 조치는 이런 국제결혼을 줄이고자 나온 것입니다.

3. 이런 말 하긴 정말 창피합니다만, 어느 나라에서는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인의 공이 컸다죠.
외국의 법까지 바꾸는 자랑찬 한겨레-_-;;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죠. 그 방법은 사증심사 강화밖에 없습니다. 저 조치는 이런 사정도 생각해서 나온 겁니다.

4. 위장결혼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제결혼 가운데 위장결혼도 종종 있습니다.
남자는 노가다판/여자는 식당에서 일하기 위해 위장결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유흥업소에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주 등이 외국여성과 '결혼하고' 여자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여자에게 그 일을 시키면서, 그 여자를 통해 그 나라 여자들을 모집해 와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한국말 한마디 못하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그 일을 할까요. 브로커가 있을 수 밖에 없죠.
한마디로, 단순한 위장결혼이 아니라 외국인 여성 성매매 관련 브로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다뤄보면...
외국인 여성이 유흥업소 등에서 일한다고 합시다. 적발이 되면 당연히 강제퇴거[강제추방이라고들 아시죠] 됩니다.
그런데 국민과 결혼한 사람의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국민과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강제퇴거시키기는 힘들죠.

예컨대 업주 등이 외국여자와 결혼, 그 여자를 통해 관광비자로 온 여자 몇과 불법체류 여성 몇을 데려와서 쓰고 있었다고 가정해보죠.
업소가 적발되면, 관광비자로 온 여자/불법체류 여성 등은 강제퇴거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배우자'는 강제퇴거가 힘듭니다[예전에는 국민의 배우자도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사라져버리면서, 무슨 업종에 종사하든 손을 못대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업주는 그 여성을 통해 다른 여자들을 불러오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단속되어도, 위장결혼을 통해 계속 업소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위장결혼을 많이 잡아내고 퇴거[추방이라고들 아시죠]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어느 판결(악용의 우려가 높아서 밝히진 않습니다. 변호사인 동기 형도 '그런 판결이 있었냐'하더군요)덕분에 사정은 바뀌었죠.
이제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뭐 위장결혼은 다 잡힌다는 언론보도가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일반 네티즌들처럼 판사를 깔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못 붙은 시험 붙은 분들이고, 같이 공부할 때도 저보다 우수했던 사람들이 임관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판사들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이 쪽 일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수행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판사들 얼굴에서 '불쌍한데 봐주자'라는 표가 팍팍 난답니다. 현명하신 재판관님께서 자비롭기까지 하신 것이지요 -_-;; 판결문을 읽어봐도, 저희쪽 정책이나 업무에 대한 통찰을 찾기는 힘듭니다.
어찌되었든 법원의 판단을 저희가 손 댈 수는 없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그 가운데 하나가 사증심사 강화입니다. 저 조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조치가 최선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가능한 대안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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